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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도에서도 쌩쌩 보행자 안전 위협
이은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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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7-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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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터)의 자전거 도로주행을 허용하면서 안전사고 우려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때 다뤄진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주행 제한 완화에 따르면 앞으로 시속 25㎞ 이하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 도로통행이 가능해진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하기 위해 필요했던 운전면허 취득의무가 사라진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증이 필요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업계 요청을 수용해 이르면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소식에 일각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허용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교통 여건이나 이용자의 인식 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관련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지난해 225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는 2년간 8명과 362명 이였다. 같은 기간 유형에 18건에 개인형이동수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1명이 다쳤다. 자전거 도로 대다수가 인도와 혼재돼 있는 점도 사고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정이 완화된다면 처벌 규정 등 관련법이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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