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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심적 병역거부 판사 성향 따라 판결 달라지고 있다
이도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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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7-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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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한 병역 거부”라고 판결한 이후 하급심(1, 2심)에서 엇갈리는 병역 거부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당시 대법 판결이 모호했다는 것이다.

 

과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매년 500~600명의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작년 11월 이런 판례를 바꿨다. 종교적 양심 뿐만 아니라 윤리적. 철학적 양심 역시 ‘진정한 양심’ 이기만 하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된다고 했다. 문제는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 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데 문제다.

 

당시 대법원이 밝힌 ‘진정한 양심’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이었다. 원론적인 말만하고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운 ‘양심 감별법’ 마련은 검찰에 떠넘긴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 직후인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야 하는 ‘가짜 양심’과 그렇지 않은 ‘진짜 양심’을 구별하는 10가지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 그중 하나가 총기게임 이용 여부였다. 전쟁을 거부하는 명목으로 입대를 안하는 사람이 ‘전쟁 게임’을 한다는 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법원에선 거의 무시되다시피 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4월 병역을 거부한 정모(22)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총격전게임은 했다. 재판부는 “그렇다 해도 양심의 진실함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양심을 판검사가 가려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결국 진정한 양심인지 아닌지는 판사의 개인 성향·의견에 따라 갈리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비슷한 사건인데 판사에 따라 정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다. 청주지법은 올 1월 오 모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일부는 재판에서 “국방부가 주관하는 대체복무에 참여할지는 생각해 보지않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재판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경우 총을 들지 않을 것이냐”는 검사 질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 씨의 신념이 확고하지 않아 진정한 양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이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되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이 너무 손쉽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신성한 국토방위 임무를 위해 군에 입영하는 젊은 우리 용사들은 ‘진정한 양심’이 없어서 나라를 위해 입영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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