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불법촬영. 범죄처벌.강화. 되어야한다.
충남 세종시 취재본부장 이성효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09-29 13:52본문
충남특별취재본부장
우리사회가 최근 7년간 불법촬영 범죄 발생 3,9044건, 가해자 9,148명 중 징역형 9.4%다유명인의 불법촬영 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등 여전히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범죄가 재범되고있다.
경찰청 자료를보면 ‘불법촬영 범죄 발생 현황’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7년간 발생 3만9,044건, 검거 3만6,952건이다.
검거율은 평균 94.6%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 구속·불구속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만6,955건 중 구속은 2.6%(703건), 불구속은 97.4%(26,252건)으로 나타나고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다.
처해야된다.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있어 가해자는 엄벌에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가 지속적이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처벌수위가 낮아 재범 우려가 크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점을 악 이용 재범은 계속되고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을 강화하고 엄벌에 처해야 재범이 줄어 들것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