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시행 한 달 겉도는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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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21 10:00본문

한 달 전부터 시행되어 들어간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해당구역의 불법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해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관련사고가 해마다 22.8%씩 오른 것에서 이를 잘 방증한다. 특히나 소방출동을 지연시켜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5m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정지상태의 차량과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에 대해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바로 과태료가 자동부과되는 시스템이다.
신고는 이들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차량이 발견되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신고(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앱)하면 된다.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신고는 전국으로 5만 6천건에 달한 모양이다. 하루 평균 1889건꼴로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점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도 남는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순이다. 대전시의 경우 이 기간에 6735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서구가 2482건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2123건, 중구 907건, 동구 685건, 대덕구 538건에 달했다.
신고 건수가 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판독작업이 늦어지면서 과태료부과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주민신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막는 것도 좋지만 주정차공간 확보 등 교통인프라를 먼저 갖추는 일도 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할 일이다.
있으나 마나 한 주민신고제가 되지 않기 위해선 홍보와 함께 신고자 고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은규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