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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정한. 공직자 .언론인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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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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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자는 물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언론인, 일반인, 국민 모두에게 있다. 법 이행을 하기위해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2016년에는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그동안 모든 관행들이 법과 제도 적 원칙에 저촉되어 청산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당장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으로 잘못된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있다.

공직자의 청렴평가 수준은 김영란법 이후 통계청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관행에 젖어있다.

부정부패는 이기심을 넘어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정이 살아져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청렴을 실천할수 있을것이다
.
우리사회는 아직도 관행적 제도에서 청산대상이 지목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러한 관행적 제도에 실천이 언론인부터 지켜야 나라가 올바르게 설수있을 것이다.
충남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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