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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기이륜차 보조금 혈세 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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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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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환경부가 대기질 온실가스 저감을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한 특별법 제24조 대기환경법제58조의 법률이정한 시해행령에따라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있으나 국민 세금만 혈세로 세고 있다.

 

정부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은 2017 년부터 당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33 7600 만원 (780 )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2018 년에는 125 억원 (3,975 )으로 증액시켰다.

올해는 지난해의 2 배 이상인 275 억원 (7,744 )이나 편성했다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확대 중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했다.

현지 판매가격이100 만원대인 제품을 수입하는데 230 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하고있다.

수입업체는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거친 중국산 제품을 국내에서 2 배 이상인 400 만원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

또한 보조금보다. 중국산 제품 금액이 낮아 업체입장에선 구매비 보전은 물론이고 그 차액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까지 수입으로 취하고 있다.

수입업체는 올해 취한 이득만 약 68 8200 만원이라 고 한다.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개선책 마련 없이 올해 추경을 통해 서울 등 일부지자체에 보조금을 추가 배정한 상황이 들어났다 .

보조금 제도의 허점으로 국민세금이 해외로 흘려나가고 국내 일부 수입업자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인지하고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뚜렸한 대책이없다.

    

환경부는 하루 빨리 시장조사와 함께 보조금 관련 대책이 있어야할것이다.

 

국민세금이 아니한 대책으로 해외까지 혈세가 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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