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법 개정 후에도 여전한 갑질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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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16 20:42본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 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직장인 3명중 중 1명은 여전히 직장내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직장 내에서의 갑질문화가 여전해 우리사회의 변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갑질에 대한 인식과 갑질 근절노력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내놨다. 조사결과는 한마디로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다.
조사결과는 한마디로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다. 응답자 중 86%가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을 정도니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를 가늠케 하고도 남는다.
어느 정도 예견을 했지만 여성(90.0%), 30대(89.1%), 가정주부(90.1%)가 갑질을 보다 심각하게 느끼고, 반면 갑질 피해 경험이 많다는 응답자는 남성(31.7%), 50대(34.7%), 블루칼라(43.0%)에서 가장 많았다고 한다.
갑질의 심각성을 알고 나서부터도 4명 중 1명이 갑질을 직접 경험했다고 하니 갑질 수준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갑질이 근절되지 않은 것은 사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크다.
법 시행 전후에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31.2%에 불과하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68.8%나 된다. 조직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의 대표가 괴롭힘 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인식 개선 교육 등 방지책을 세워야 하겠다.
권위주의 문화가 갑질의 원인으로 꼽힌 것도 창피한 일이거니와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의한 갑질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점은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다. 피해자는 자존감 하락뿐만 아니라 극심한 우울에 따른 극단적 선택도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 근로자의 인권침해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져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안길 뿐이다. 직장 내 갑질 근절은 우리 사회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다.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란 생각으로 신고문화를 일상화해야 하겠기에 하는 말이다. 특별취재 보도본부장 김 영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