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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처벌강화 범죄행위 검토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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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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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자들의 재범우려가 높은데도 처벌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탓이다. 경찰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재범률이 높다.


지난 2015년~2017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경험이 음주운전 사고가 또 다른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한번 적발됐거나 사고를 내면 다시는 반복되는 일 없도록 해야 정상이지만 40%가 넘는 음주운전사고가 재범률은 이러한 상식을 거스리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음주운전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로서 다른사람의 목숨을 앗아 가기도 하고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도 한다.


우리사회는 음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유독 관대한 편으로 음주운전에 실수를 인식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음주사고로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수준이다.


사고 재범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한해만 해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건에 달하고 사망자가 439명이 나 된다. 부상자도 3만 3.000명을 넘어선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언급 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문하고 나섰지만 법원에 판결은 같지는 않지만 사망 교통사고시 징역 8월 2년 음주사망사고라해도 최대 징역4년 6월까지 선고를 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평균 형량은 징역 1년이 전부다. 외국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선 우리보다 엄한 처벌을 하는 곳이 많다.


정부도 음주운전에 심각성을 가지고 단속 기준 강화방한을 추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경찰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음주운전자들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속뿐만 아니라 처벌 강화도 무관용 엄벌이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충남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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