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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처벌강화 범죄행위 검토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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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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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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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들의 재범우려가 높은데도 처벌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탓이다. 경찰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재범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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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2017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경험이 음주운전 사고가 또 다른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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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적발됐거나 사고를 내면 다시는 반복되는 일 없도록 해야 정상이지만 40%가 넘는 음주운전사고가 재범률은 이러한 상식을 거스리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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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로서 다른사람의 목숨을 앗아 가기도 하고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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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음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유독 관대한 편으로 음주운전에 실수를 인식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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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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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재범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한해만 해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건에 달하고 사망자가 439명이 나 된다. 부상자도 3만 3.000명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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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언급 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문하고 나섰지만 법원에 판결은 같지는 않지만 사망 교통사고시 징역 8월 2년 음주사망사고라해도 최대 징역4년 6월까지 선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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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평균 형량은 징역 1년이 전부다. 외국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선 우리보다 엄한 처벌을 하는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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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음주운전에 심각성을 가지고 단속 기준 강화방한을 추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경찰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음주운전자들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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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뿐만 아니라 처벌 강화도 무관용 엄벌이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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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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