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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칭' '나이롱 환자' 진단서 제출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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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6-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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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가벼운데도 지나치게 오래 치료받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단서를 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몸이 아프지 않아도 계속 병원에 다니는 '나이롱 환자' 때문에 발생하는 보험료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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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보험 환자가 상해등급별로 과거 3년간 평균진료 기간보다 1.5-2배 넘게 진료 받으면 진단서를 내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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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적(公的)보험인 산재보험은 진료기간을 연장할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서를 반드시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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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가 자동차보험 적자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적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교통사고 환자는 진료시 자기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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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전액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다. 더구나 진료를 오래 받을수록 합의금을 더 두둑하게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별로 아프지 않아도 계속 진료 받는 소위 '나이롱 환자'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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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가벼운 상해인 목 부위 경요추염좌로 병원을 찾은 일반 환자는 보통 25일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 증상을 앓는 자동차보험 환자는 평균 6.7일 병원을 찾았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33만6049원으로 일반환자(7만563원)의 5배에 가까웠다. 같은 증상이라도 자동차보험 환자가 일반 환자보다 더 오래 진료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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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를 받는 경상환자는 2018년 기준 26만명으로 추징된다"면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7660억원)을 아끼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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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동차 사고로 인한 '나이롱 환자'는 건전사회 진작을 위해서도 추적, 퇴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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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    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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