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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아동 성착취물 유통범 美 송환 불허에 ..외신까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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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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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性) 착취물 사이트 '월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불허하자, 이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 20부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같은 날 재판장인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만 하루도 되지 않은 7일 오후 2시 까지 동의자가 35만에 달했다. 그러나 법원 주변에선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정"이란 말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 DC 법원의 손씨 기소장엔 '웰컴 투 비디오' 피해자 중엔 생후 6개월 된 영아까지 있고, 수십명은 실종 상태에서 구출됐으며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짐승이란 말로도 부족하다.


이런 손씨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 동영상이 무려 36만건 다운로드 됐다. 손씨가 고안한 암호 화폐 결재 씨스템 등으로 인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통이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손씨가 고안한 암호 화폐 결재 시스템 등으로 인해 성착취물 제작과 유통이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미국 영국 등 32개국이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선 이유다. 우리 관련법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수출은 최고 무기징역.판매는 최고 10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라고 돼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손씨에게 고작 징역 1년6개월 선고했다. 사이트 회원 대부분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초범'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을 턱없이 깎아준 것이다.


그러나 손씨 사이트에서 영상을 2686개 내려 받은 미국인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단 한차례 내려 받은 사람에게도 징역 70개월을 선고했다. 영상을 직접 제작한 영국인은 징역 22년형을 받았다. 피해자의 삶과 영혼을 파괴한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법원은 엉뚱한 '사법 주권'을 따지기에 앞서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 했는지 부터 돌아봐야 한다. 영국 BBC 한국 특파원이 트위트에 "한국 검찰이 계란 18개 훔친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는데 이는 손정우 형량과 같다"는 글을 올렸다.


국민 사이에선 "사법부도 공범" "n범방 사건 같은 성범죄는 판결을 먹고 자란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이 와중에 성 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상가(喪家)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총리를 비롯해 유력 인사들이 조화와 조기를 보냈다.


개인 자격으로 조용히 조문하는 것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 총리라는 직책은 다르다. 때문에 "내 세금이 왜 여기에 쓰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현실이다. 

                                                                                               이도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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