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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찰, 교통사고 피해자 를 가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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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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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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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거나 결과가 달라지는 등 315건으로 오류가 발생함으로 심각하다.

 

2015~2019년 간 접수된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은 5,768건,15년1,167건에서,19년 1,756건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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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중 315건이 실제 조사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사례가 150건에 달하“며 처리 결과가 번복된 경우는 2015년 41건, ‘16년 42건, ’17년 53건, ‘18년 72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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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교통사고규칙 제22조의 2에 의거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 등이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하는 제도 로  접수돼 각 지방청 조사팀에서 재조사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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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50건 이상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번복되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경우 인권침해는 물론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일선 경찰서에 소속된 교통사고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키우지않는 한 경찰관들의 국민신뢰를  회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사회적 문제까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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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공무원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민생치안의 노고에 칭찬을 보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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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선경찰관서는 물론 지구대,파출소,치안센타에 근무는 여락한 환경에서 치안근무에 민원인들의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직원과 순찰차량도 부족한 실정으로 민원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특히 신도시의 경우는 민원출동이 잦아 좀 늦게 출동되는 경우 가 있어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공권력에 대응하는 경우 법적으로 엄중처벌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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