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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안" 생뚱맞다는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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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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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검찰총장 수사지위권 폐지 권고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개혁취지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논평에서 "개혁위 권고안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안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했다.


전날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갖고 있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전국 6개 지역 고검장에게 넘기고.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현재 고등검찰관은 별다른 역할 없이 위계만 강화하고 있어 폐지해야 할 기관으로, 고등검찰청장은 추천위원회나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아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나눠야 한다면, 그 권한에 부여될 대상으로 지방검찰청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혁위 권고안은 검찰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를 개정해 총장이 자신의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절차를 바꾸라는 내용도 담겼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서도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동의 권한을 주는 등 권한 강화 없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권고안이 나온 것은 소모적인 정쟁을 가중할 수 있다"며 "제도화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방안은 공수처 설치"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안'은 생뚱맞다는 것이다.


이 도 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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