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심을 버린 주차장을 안방처럼 처벌 규정 시급!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4-19 05:50본문
「세종시,충남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특별한 법으로 처벌규정이 없어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흔히 얍체 운전자들의 2대의 주차장에 자기 혼자 주차하는 남의 베려없는 운전자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 등 일부 구역에 주차를 하면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은 차량 단속 이동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하지만 차량이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돼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차량은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차가 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운전자의 처벌규정이 시급하다.
또한 주차장법으로 살펴보면 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를 정할 뿐 주차구획선을 넘은 운전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을뿐더러 신고를 해야 상황 중재 정도에 그치기 마련이다.
이에 주차 질서를 과도하게 해치면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국회에서도 일명 무개념 주차 금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나 계류 중으로 처벌규정이 시급하다.
규제나 과태료가 없다고 해서 ‘민폐 주차’를 해도 되는 것은 양심을 저버린 운전자 행태로 공동 주차장을 내 집 안방처럼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차 문제가 사회적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이웃을 배려하는 자세가 먼저 꼭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