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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필요성 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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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1-0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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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아동학대는 유치원,어린이집,학원,학교 뿐만아닌 가정에서도 건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아동 방임 사각지대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방임학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이들에게는 큰 실요성은 떨어지고 있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은 경제여건이 좋은 가정에 비해 혼자 시간을 보내는 비율도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방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

지난달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재가 발생한 안타가운  인천 라면 화재 사건도 방임학대의 피해사례로 볼수있다.

지난 7월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실효성 대책은 미비했다.

정부관련부처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보완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정부부처에 정책 개선의 권고가 따라야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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