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찰, 교통사고 피해자 를 가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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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22 19:43본문
「충남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
최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거나 결과가 달라지는 등 315건으로 오류가 발생함으로 심각하다.
2015~2019년 간 접수된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은 5,768건,15년1,167건에서,19년 1,756건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있다.
사건 중 315건이 실제 조사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사례가 150건에 달하“며 처리 결과가 번복된 경우는 2015년 41건, ‘16년 42건, ’17년 53건, ‘18년 72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의신청은 교통사고규칙 제22조의 2에 의거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 등이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하는 제도 로 접수돼 각 지방청 조사팀에서 재조사 하게된다.
해마다 50건 이상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번복되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경우 인권침해는 물론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일선 경찰서에 소속된 교통사고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키우지않는 한 경찰관들의 국민신뢰를 회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사회적 문제까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민생치안의 노고에 칭찬을 보내야된다.
또한 일선경찰관서는 물론 지구대,파출소,치안센타에 근무는 여락한 환경에서 치안근무에 민원인들의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직원과 순찰차량도 부족한 실정으로 민원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특히 신도시의 경우는 민원출동이 잦아 좀 늦게 출동되는 경우 가 있어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공권력에 대응하는 경우 법적으로 엄중처벌이 꼭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