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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기관 성범죄 재발방지대책 사건에 손 놓고 있어 피해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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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6-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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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충남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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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 박원순 시장 사건부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최근 공군 부사관 사건까지 국가기관과 군부대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는 비율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는 812건이나 됐지만, 여성가족부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발방지대책은 274건(3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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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담당하는 부처별로 보면 법무부를 비롯해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성범죄가 248건, 교육부가 373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76%를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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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부는 2020년 발생한 성범죄 건수가 98건이나 됐지만 재발방지대책은 1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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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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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로 통보하는 것이 그동안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기관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미제출 기관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난 4월에 야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되었다.

 

​이에 각 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범죄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명백한 직무 유기로 볼수있으“며국가기관의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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