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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심을 버린 주차장을 안방처럼 처벌 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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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1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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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충남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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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법으로 처벌규정이 없어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흔히 얍체 운전자들의 2대의 주차장에 자기 혼자 주차하는 남의 베려없는 운전자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 등 일부 구역에 주차를 하면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은 차량 단속 이동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하지만 차량이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돼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차량은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차가 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운전자의 처벌규정이 시급하다. 

또한 주차장법으로 살펴보면 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를 정할 뿐 주차구획선을 넘은 운전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을뿐더러 신고를 해야 상황 중재 정도에 그치기 마련이다.

​이에 주차 질서를 과도하게 해치면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국회에서도 일명 무개념 주차 금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나 계류 중으로 처벌규정이 시급하다.

규제나 과태료가 없다고 해서 ‘민폐 주차’를 해도 되는 것은 양심을 저버린 운전자 행태로 공동 주차장을 내 집 안방처럼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차 문제가 사회적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이웃을 배려하는 자세가 먼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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