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강선우·김병기 금품 의혹, 정치가 법 위에 서려는 순간 국가 기강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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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1-02 00:17본문
금품 의혹은 정치인의 ‘실수’가 아니다. 국가 기강을 허무는 중대 범죄 가능성이다. 최근 제기된 강선우·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금품 관련 의혹은 개인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 공권력과 법치의 근간을 시험하는 사안이다. 이 문제를 흐리거나 축소하려는 어떤 시도도 국민 앞에서 용납될 수 없다.
공직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다. 특히 국회의원은 입법권과 예산·감시 권한을 동시에 쥔 자리다. 그런 위치에 있는 인사가 금전적 이해관계에 얽혔다는 의혹을 받는 순간, 정치의 정당성은 즉시 붕괴한다. 불법 여부를 떠나, 금품 의혹 그 자체만으로도 공직 수행의 신뢰는 상실된다. “법적 판단을 기다리자”는 말로 시간을 벌 사안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봐주기 수사의 가능성이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순간, 수사는 죽고 법치는 무너진다. 경찰·검찰·사법기관은 단 한 치의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압수수색, 계좌추적, 관련자 전면 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지연은 곧 은폐로 의심받는다. 수사가 늦어질수록 공권력 전체의 신뢰가 추락한다.
당사자들의 태도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소명에 나서야 한다. 선택적 해명, 말 바꾸기, 법률적 문구로 포장된 변명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자료의 전면 공개와 직무에서의 즉각적인 거리 두기다.
정당의 책임은 더 무겁다. 소속 의원을 감싸는 행위는 곧 정당 차원의 공범 선언과 다름없다. 당은 즉시 윤리 기준을 발동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법 판단 이전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는 스스로를 단속할 능력이 없다”는 냉혹한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경찰과 공직 사회는 오랜 시간 무관용 원칙을 외쳐왔다. 그 원칙이 정치권 앞에서 흔들린다면, 법 앞의 평등은 허울에 불과해진다. 공직자는 특권층이 아니다. 법 앞에서 누구보다 먼저 엄격해야 할 대상이다. 이번 사안은 정치권이 과연 그 최소한의 기준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국정일보』는 분명히 요구한다. 지연 없는 전면 수사, 조건 없는 자료 공개, 그리고 책임 있는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 정치가 법 위에 서려는 순간, 국가는 흔들린다. 공권력 앞에 예외는 없다. 예외를 허용하는 그 순간, 법치는 무너진다.
[국정일보 권봉길 사설]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