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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종합] 임오경 의원, 무예단체 간담회 개최
- GAISF-WMC, 국비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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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1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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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 임오경 국회의원(문체위)은 18일 충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무예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국내 무예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9월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오경 의원은 법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08년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지난 2019년 12월에 정부의 기본계획 발표 이후 큰 변화가 없어 무예계는 이 법이 사장된 법이라며 강한 불만을 가져왔었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으로 잘 알려진 체육인 출신 임오경 의원이 소외된 우리 무예와 무예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현행법은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한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의 날,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 전통문화 보존, 가치 확산 등에 관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기여하는 법개정 발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의 지원 신설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WMC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전통무예의 날 신설,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전통무예산업의 발전과 계승에 필요한 시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전통무예의 고유한 원형 보존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전통무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전통무예 교육 지원,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전통무예지도자 파견, 해외홍보 등 사업 추진 등의 신설안들이 포함돼 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충북에 본부를 두고 있는 WMC가 GAISG(국제스포츠경기연맹총연합회)에 가입되었지만 운영비 부담을 지자체가 전체 부담하는 것이 국비지원 근거 마련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며, 무예와 무예단체의 활동보장과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국내 무예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보/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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