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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

[건강·웰빙] "절대 손으로 잡으면 안돼"

작성일 19-10-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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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익 기자 = 전국에서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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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말 전북 완주군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화상벌레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경남, 충남,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목격담과 피해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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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벌레는 '페데린(Pederin)'이란 독성물질이 있어 피부에 접촉하거나 물릴 경우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한다. 크기는 7㎜ 정도로 생김새는 개미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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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벌레를 발견하면 손으로 잡는 등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도구를 이용해 처치해야 한다. 독액이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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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피부에 닿았을 경우 즉시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접촉부위는 코티졸계 연고 또는 일반 피부염 연고 등을 바르면 치료가 가능하며, 냉습포 등도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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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정도 경과하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 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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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밝은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강한 불빛에 유인되는 특징이 있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에 커튼설치와 방충망 관리, 야간에 창문을 열어두지 않도록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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