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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힘든 줄은 알지만 아이 믿고 맡길 곳 없어"
황혼육아 떠밀리는 노년층. 육체·정신적 부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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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1-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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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기자 =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일명 ‘황혼육아’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황혼육아에 떠밀리는 노년층이 원하지 않는 육아를 부담하며 겪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저출산과 돌봄 공백의 해결책으로 내세운 공공 아이돌보미 사업이 여러 문제로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 가정이 육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2017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하원 전후로 부모 외의 인물이 돌봐주는 경우는 전체의 28.1%를 차지했는데 이 중 조부모가 95.9%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외조모인 경우가 56.8%로 가장 많았으며 친조모가 38.8%로 뒤를 이었고 친조부와 외조부는 각각 1.4%에 그쳤다. 결국 할머니가 자신의 딸이나 아들을 위해 육아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맞벌이하는 여성이 자신의 시어머니보다 친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한 딸 사후서비스(AS)를 해주느라고 등골이 휘어진다’는 말도 노년층 사이에 공공연하게 돈다.
 그러나 이들은 제대로 된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에 따르면 혈연에 양육지원 서비스를 하는 조부모 중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는 경우는 38.5%에 불과했다.
 비용은 100만원 이상이 31.6%로 가장 많았지만, 22.8%는 50만~59만원 이하, 14.7%는 30만~39만원 이하 라고, 답해 평균 금액은 70만3,000원에 그쳤다. 민간 아이돌보미 시급이 1만~1만2,000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다.
  ‘2018 미래에셋 은퇴 라이프 트렌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체력적 한계(55.6%, 중복응답)였다.
 지난 2003년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4년간 일주일에 9시간 이상 손주를 돌본 60세 전후 노인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심장병 발병률은 5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렇듯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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