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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새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작
가사지원에 안부확인·생활교육 등 동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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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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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기자 = 정부가 6개에 이르는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새해 1월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 어르신은 주기적인 안부확인(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은 물론이고 보청기 신청방법을 안내 받게 되며(복지정보 제공), 한 달에 두 번씩 생활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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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개편되는 기존 6개 돌봄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를 말한다. 그간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중복 지원을 받는 게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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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별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조사와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한다. 서비스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10만명 많은 45만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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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서비스로는 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 말벗)과 사회참여(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생활교육(영양·운동 교육,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정보통신기술 설치, 일상생활 지원(외출·병원동행, 나들이, 영양·식사관리, 청소) 등이 있고, 필요하면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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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인구와 지역면적 등을 고려해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1개의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전국적으로는 647개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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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보다 가까운 기관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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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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