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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

[복지] 기초연금, 소득하위 40%까지 1월부터 30만원

작성일 19-12-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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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복 기자  =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자를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하는 정부 계획이 확정돼 새해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914억원 늘어난 1조4185억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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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3.8%(10조121억원) 증가한 82조5269억원이다.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총액이 2934억원이 줄었으나, 32개 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오히려 예산이 2443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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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분야에서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11조4952억원에서 내년 13조1765억원으로 1조6천813억원(14.6%) 증액됐다.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올해에는 소득하위 20%까지만 월 3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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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은 1조2015억으로 정부안보다 소폭(24억원) 늘었다. 늘어난 부분은 대한노인회 지회 사업비 등에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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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올해 18.4%에서 내년 19%로 늘어난다. 지원액은 1조418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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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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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계급여를 받는 극빈층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은 2년 연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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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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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급노인의 생계급여는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감액된다. 그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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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가 37만명에게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 3651억원을 증액하기로 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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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위원들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예산결산위원회에는 정부 원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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