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21:12:0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복지·문화

[복지] 기초연금, 소득하위 40%까지 1월부터 30만원
극빈층 노인에 10만원 추가지급 하는 안은 또 무산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12-27 18:56

본문

2efc41a4265e3462f30998a829e3ffb0_1577440793_2427.jpg

 

김일복 기자  =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자를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하는 정부 계획이 확정돼 새해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914억원 늘어난 1조4185억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3.8%(10조121억원) 증가한 82조5269억원이다.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총액이 2934억원이 줄었으나, 32개 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오히려 예산이 2443억원 늘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분야에서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11조4952억원에서 내년 13조1765억원으로 1조6천813억원(14.6%) 증액됐다.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올해에는 소득하위 20%까지만 월 30만원이 지급됐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은 1조2015억으로 정부안보다 소폭(24억원) 늘었다. 늘어난 부분은 대한노인회 지회 사업비 등에 배정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올해 18.4%에서 내년 19%로 늘어난다. 지원액은 1조4185억원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계급여를 받는 극빈층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은 2년 연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급노인의 생계급여는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감액된다. 그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올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가 37만명에게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 3651억원을 증액하기로 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복지위 위원들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예산결산위원회에는 정부 원안이 제출됐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