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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훈처, 코로나19 확산에 ‘비상 의료체계’ 가동
보훈대상자 제때 병원진료 받도록…대구보훈병원, 감염병 전담기관 역할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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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2-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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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용환 기자 = 국가보훈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사전 대응하기 위해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비상 의료체계 가동은 대구보훈병원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다

 

보훈처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 발생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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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의료지원 확대방안은 각종 의료시설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청도지역 거주 보훈대상자가 제때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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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구·청도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병원 이용대상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시까지 보훈병원에서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역 내 모든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비급여 항목은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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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 내 유일한 위탁병원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활용돼 이용 가능한 위탁병원이 없는 이천시 등 13개 지역에는 지역 내 모든 일반병원을 위탁병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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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13개 지역은 삼척시, 영월군, 속초시, 포천시, 이천시, 울진군, 안동시, 서산시, 홍성군, 공주시, 강진군, 진안군, 목포시(2월 26일 오후4시 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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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반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인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에 의료지원 신청 후 거주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추후 정산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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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담당자는 “정부 보건당국과 함께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해 의료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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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641


국정일보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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