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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웰다잉 운동과 무연고자 장례 업무 협약
돌보미연대-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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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2-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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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익 기자 = 돌보미연대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는 지난 14일 수원시 경기도노인회관 회의실에서 '웰다잉 운동과 무연고자 장례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저소득층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무연고자 장례지원과 웰다잉 운동을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접목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인구 편입 가속화 시점에서 노인 고독사 예방과 빈곤 노령층의 고비용 장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 44개 지회와 252개 분회별로 시행 중인 현장 맞춤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 웰다잉 운동과 장례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약812만 전체 노령인구 중 21%에 해당하는 170만 노령인구의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장례지원과 웰다잉 혜택을 보게 된다.


이종길 돌보미연대 이사장은 “여느 시·도 보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경기도는 노인층 저소득자와 무연고자 발생이 예상보다 높게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현 무연고 사망자 처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시신 처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한 경기도연합회장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주 업무임에도 그동안 지지부진한 웰다잉 실천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는 실질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웰다잉 사업으로 발전시켜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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