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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연금 확대
복지부, ‘한국판 뉴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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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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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기자 =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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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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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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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복지부는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00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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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과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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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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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또한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2018년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이며,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08만원으로 12.5%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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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상병수당 도입의 발판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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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여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상병수당은 업무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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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OECD 36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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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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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장애연금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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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월 30만원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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