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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진천군, 잔디형 공설자연장지 11일 개장, 국정일보 변상주 기자
- 14,420㎡ 면적, 22,000기 안장 가능 … 1기당 51만원, 45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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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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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주 기자] = 진천군(군수 송기섭)이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정서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조성한 공설자연장지를 11일부터 본격 개장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자연장지는 진천읍 장관리 일원 하늘빛공원 내에 잔디형과 수목형으로 조성됐으며 잔디형 장지를 우선 개장한 후 수목형 장지는 추모목의 활착상황에 따라 추후 개장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장하는 잔디형 장지는 14,420㎡ 면적에 약 22,000기의 안장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자연장지는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사망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진천군 관할구역에서 개장한 유연고 유골 등도 매립 가능하다.


사용료는 관내기준 1기당 51만원이며 사용기간은 추가 연장 없이 45년으로 자연장의 특성상 안장한 유골은 반출이 불가능 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539-33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개장하는 자연장지의 이용자 만족도 높이기 위해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자연장은 화장한 골분을 수목, 잔디, 화초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친환경적 장법으로 매장에 비해 △저렴한 장례비용 △편리한 묘지관리 △효율적 국토 관리 등의 장점이 있다.


국정일보 변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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