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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준다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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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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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자식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약 18만가구, 26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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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비롯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 등을 개선해 추후 19만90000명이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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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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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실태 조사 및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불과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2018년 기준으로 73만명에 달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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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보장 수준은 지속해서 확대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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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뒤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약 18만 가구, 26만명이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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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한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그만큼 급여를 차감하고 있는데, 부양비 또한 폐지되면 약 4만8000가구(6만7000명)의 급여 수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재산 9억원을 초과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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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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