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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준다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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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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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자식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약 18만가구, 26만명에 달한다.


또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비롯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 등을 개선해 추후 19만90000명이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실태 조사 및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불과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2018년 기준으로 73만명에 달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복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보장 수준은 지속해서 확대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뒤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약 18만 가구, 26만명이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한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그만큼 급여를 차감하고 있는데, 부양비 또한 폐지되면 약 4만8000가구(6만7000명)의 급여 수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재산 9억원을 초과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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