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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부, 내년 중위소득 2.7% 인상
4인가구 월소득 146만원 이하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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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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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기자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인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46만3000원 이하면 생계급여, 195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219만4000원 이하면 주거급여, 243만8000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기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만7831원, 2인가구 308만8079원, 3인가구 398만3950원, 5인가구 575만7373원, 6인가구 662만8603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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