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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이상헌 의원,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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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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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15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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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문화재 현상변경역사문화환경 보호매장문화재 발굴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법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고 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의 객관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문화재청 기관 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심의대상 업체로부터 3,600만원 가량 자문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2017년 문화재청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서원 세계유산 등재 연구에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직접 연구용역을 수행해 논란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특정 전공자가 80%를 차지하여 위원회 전문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지속해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전무한 상태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추천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내용과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현행법상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이는 자칫 위원회가 이해관계로 얽힌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정일보 임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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