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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예술인 1만5000명에 하반기 창작준비금 300만원씩 지원
2차 추경으로 272억원 추가 확보…당초보다 9000명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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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7-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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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공연장 방역 현장을 점검하던 중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구직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창작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올해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을 통해 예술인들을 당초보다 9000명 늘려 대규모로 지원한다고 26일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당초 상·하반기 예술인 각 6000명씩 총 12000(360억 원 규모)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계를 돕기 위해 2차 추경으로 272억 원을 추가로 확보, 하반기 창작디딤돌을 통해서만 9000명이 증원된 총 15000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 창작디딤돌 지원 신청은 다음달 4일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특히 하반기 지원 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 신청제를 도입한다.

    

온라인 신청자는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년생이면 홀수일에, ‘짝수년생이면 짝수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726일에는 짝수년도 출생 예술인이, 727일에는 홀수년도 출생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창작디딤돌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를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193397, 2인 가구 3705695) 이내인 예술인 중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한다. 원로예술인(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의 경우에는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때 우선 선정한다. 

 

향후 문체부는 행정심의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의 조사, 사회복지 전문가 자문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올 10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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