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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해진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운영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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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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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는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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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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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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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면목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들이 세워져 있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거주 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 범위 등이 달라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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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애인콜택시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야간 이동시 불편이 컸다. 

국토부는 교통약자법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간 등의 운영기준을 규정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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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은 전국에서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없이 한 번에 이동가능한 운행 범위는 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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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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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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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150명 당 1대)인 반면 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 조정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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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원칙적으로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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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할 때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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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정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동일 차량이 관외 목적지를 왕복하는 때만 관외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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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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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던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기준이 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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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이용 방법도 편리해진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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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배차 시 환승·연계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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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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