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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연예 매니지먼트·방송 종사자 권익보호 강화한다
문체부·고용부,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입…노동법 교육 강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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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2-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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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5일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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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를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 제정,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합동 간담회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방송 제작 분야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한 양 부처 간 협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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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지난 7월 근로감독을 통해 로드매니저, 패션어시스턴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이 연예인 일정에 따른 불규칙한 노동환경과 하도급계약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문체부와 고용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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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앞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 제작진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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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패션스타일리스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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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교육에 참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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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에서 건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양 부처 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업무협의도 정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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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방송 제작 분야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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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방송 제작사와 제작인력 등 방송 제작 관련 종사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노동환경 실태조사 확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보완 등을 통해 외주제작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장선상에서 문체부와 고용부는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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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책담당자는 “한국문화(케이컬처)의 탁월한 경쟁력의 바탕에는 화면 뒤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다”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이 문화매력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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