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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상병수당 1년 간 총 6005건, 평균 83만 원 지급…시범사업 시행 결과
목·어깨 등 손상 관련 > 근골격계 관련 > 암관련 질환 순 수급자 많아 3일부터 경기 안양·용인,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등 2단계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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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0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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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6월 23일 기준으로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 7000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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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이같이 그간 운영 실적을 공개하며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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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했다. 이어 2단계는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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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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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7월 4일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했으며 1년 동안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 700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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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1,2)은 평균 21일 이상 97만 원 지급했고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로 67만 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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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해 지급하므로 다른 모형에 비해 평균지급일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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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1794건(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693건(28.2%), ‘암관련 질환’이 1118건(18.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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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간이 14일로 가장 긴 모형2는 비교적 중증질환인 ‘암관련 질환 비중이 28.8%로 다른 모형에 비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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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취업자격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300명(74.2%), 자영업자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 등 직장가입자의 참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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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현황은 사무직 비율은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로 비사무직 참여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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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고,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6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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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더욱 구체적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실적 및 조사 분석 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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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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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참여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인증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배포했는데, 올해도 암과 심장질환 등에 대하여 추가 개발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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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7월부터는 참여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연구지원금은 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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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두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는데,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해 혜택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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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해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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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은 지난 1년 동안 6000건 넘게 지급되었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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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해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는 한편, 모두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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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추진단(044-202-2724),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제도기획부(033-736-4262),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사업운영부(033-736-0000)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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