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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덜 짠’ 김밥, ‘덜 단’ 요거트…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제품 늘어난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행정예고…9월 14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김밥 등 추가·발효유 등에 당류 저감 표시 가능…다양한 제품 생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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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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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부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김밥 등 추가하고, 발효유 등에도 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대상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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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의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을 오는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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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 등으로, 이에 나트륨·당류를 줄인 다양한 제품 생산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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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 된 가공유 등의 제품들. (사진=저작권자국정뉴스,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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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해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 대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한 제조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은 이와 같은 표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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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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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식약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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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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