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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올해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전년비 7700원 인상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 반영…부가급여 9만 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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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1-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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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우민 기자]=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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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7700원 인상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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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오는 20일 급여지급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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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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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4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장애예술인 합창단 공연에 참가한 삼구 청춘 합창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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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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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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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12만 8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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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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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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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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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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