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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국민 외국 연금보험료 3조6000억원 면제
외국연금 수급액도 913억원…복지부 “해외진출 늘어나는 만큼 협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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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6-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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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마르코 파비치 크로아티아 노동연금부 장관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용환 기자 =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지난해 말까지 우리 국민 약 7만 4030명이 약 3조 5971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 

 

또한 우리 국민 3924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지난해에만 약 147억원을, 그동안 총 913억원의 외국연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국내 기업이 진출했거나 재외동포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총 33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3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동안 우리 국민이 면제받은 외국 연금보험료는 중국(3만 7534명, 약 1조 7368억원), 미국(8696명, 약 4932억원), 일본(5854명, 약 2760억 원) 순이다.

 

또한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로,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해 잃을 수도 있는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전까지 1291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24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했는데, 국민연금이 장기보험임을 감안하면 향후 수급 대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는 만큼 해당국과 이 협정을 추진해 기업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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