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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중국] 中 '홍콩 보안법' 외국인에도 적용
4가지 범죄 최고 무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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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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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오전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가운데 홍콩 내 외국인도 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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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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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해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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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범죄자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반중 시위대가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었다.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지금, 이런 시위 행태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할 때, 무력 사용과 무관하게 모두 처벌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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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법, 홍콩 내 외국인에게도 적용 : 보안법은 적용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다. 홍콩 시민 뿐 아니라 홍콩 영토 내 있는 외국인들도 법안의 대상이 돼 우려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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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 통과 이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홍콩의 환율제도를 공격할 예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실행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실제 진행될 경우 홍콩의 금융 허브 입지가 송두리째 흔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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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매체인 동망 등 외신들은 7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무부 내에서 홍콩의 고정환율제도(페그제)를 약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홍콩은 1983년부터 달러와 홍콩달러(HKD)의 환율을 고정하는 페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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