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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중국]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26일 서울에서
- 양국간 원활한 형사사법공조 이행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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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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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사진= 외교부 제공) 


김민철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은 26일 아카타예프 바우르잔 카자흐스탄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7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양측은 지난 '21년 6월 제6차 화상회의 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영사분야 협정 이행 현황과 불법노동이주 문제 밎 상대국 체류자 보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김 국장은 사증면제협정과 관련해. 카자흐스탄 국민의 한국 내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한시적 근로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카자흐스탄 진출 우리 기업 직원들의 체류 편의를 보장하여 줄 것 요청하는 한편, 양국간 원활한 형사사법공조의 이행도 주문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내 우리 국민 구금 사건 발생 시 우리 공관에의 신속한 통보 및 e-아포스티유 방식의 인정을 요청했다. 


아카타예프 국장은 한국 방문 카자흐스탄 국민의 입국 시 편의 증진 및 카자흐스탄 국민의 한국 내 취업 진출을 위한 법적 지위 문제 등에 대해 한국측의 협조를 강조했다. 


양측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영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및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협의하고, 제8차 영사협의회를 아스타나에서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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