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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한국계 러시아인 등 대북 독자제재 지정
- 불법 금융활동과 대북 합작투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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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2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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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외교부 기자실에서 28일 최천곤 등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하고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러시아인 최천곤을 우리 정부는 28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최천곤 소유회사 2개와 북한인 조력자 1명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당초 한국 국적자였던 최천곤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활동과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왔다. 


특히, 최천곤은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최천곤에 대한 제재 지정은 외교ㆍ정보ㆍ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이다. 


정부는 최천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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