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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정부, 해킹조직 '김수키’ 대북 독자제재 지정
- 인공위성·우주 개발 기술 탈취해 온 北 해킹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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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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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외교부 북핵기획단장(왼쪽)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이 2일 외교부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오늘(2일) 전세계를 대상으로 정보ㆍ기술을 탈취해 온 대표적인 북한 해킹 조직으로 '김수키'에 대한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김수키는 외교ㆍ안보ㆍ국방 등 분야 개인ㆍ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으며, 우리 정부는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수키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서 10여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으며, 전 세계 정부ㆍ정치계ㆍ학계ㆍ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여 탈취한 외교 정책 등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그는 주로 사람의 신뢰ㆍ사회적 관계를 이용하여 사람을 속임으로써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을 사용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인을 속이기 위해 맞춤으로 제작된 이메일과 전자통신 내용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훔치는 공격(스피어피싱)을 감행해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


김수키는 정교한 공격 수법을 사용하여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스피어피싱 공격을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실제 언론사, 싱크탱크ㆍ대학, 정부기관ㆍ국회, 수사ㆍ법집행 기관, 포털사이트 관리자 등 믿을만한 개인ㆍ단체를 사칭하며 외교ㆍ안보 현안을 이용한다. 


또, 외교ㆍ통일ㆍ안보ㆍ국방ㆍ언론 분야 주요 인물에게 접근하며, 이메일에 첨부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공격 대상의 계정, 기기,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해킹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북한 IT 인력에 대한 한미 공동 독자제재 후 10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2월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두 번째 권고문으로, 그간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반영한 것이다. 


권고문은 이메일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 강화와 강력한 암호 설정ㆍ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시스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네트워크, 서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들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 소행 스피어피싱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국정원(111), 경찰청(18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관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대국민 피해 예방 등 선제적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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