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외교부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본부 및 재외공관 직원 20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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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15 16:03본문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직원 20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신동언 기자 = 외교부는 15일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 사건·사고에 적극 대응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애로 사항 해결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본부 및 재외공관 직원 20명에게 총 4,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먼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성과를 거둔 직원들이 포함됐다.
주캄보디아대사관 직원 7명은 ‘한-캄 코리아 전담반’ 설치와 본격적인 가동을 지원하고, 현지 당국과의 공조수사를 뒷받침하는 한편, 전세기를 활용한 국외도피사범 단체 송환을 지원하는 등 우리 국민 대상 스캠범죄 대응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94.2% 감소(1~7월 / 258건 → 15건)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주필리핀대사관 직원(4명)은 현지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교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 마약사범 박왕열의 임시인도를 성사시키고, 故 지익주씨 납치‧살해 사건 주범 검거에 기여했다.
특히 현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검거를 촉구하고 피의자 송환을 위한 세부 절차와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등 주요 범죄 사건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지난 7월 아이티에서 갱단에 납치된 우리 기업 근로자 2명을 약 1개월 만에 무사히 귀환시키는 데 기여한 신속대응팀 등 직원(3명)도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특히, 현지에 파견된 직원은 극심한 치안 불안 등 긴박하고 열악한 현지 상황에서도 현장 대응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 국민 전원의 안전한 귀환을 이끌어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안전체계 구축에 기여한 직원들의 공로도 인정됐다. 주삿포로총영사관 직원은 현지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형 재해 발생 시 공관에 대피한 우리 국민에게 삿포로시가 재난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협약 체결에 기여했다.
주멕시코대사관 직원은 월드컵 개최 지역에 임시 영사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이고 현장 중심의 영사조력체계를 운영해 월드컵이라는 대규모 국제행사 기간 중에 발생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50여 건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장기간 미해결 상태였던 우리 국민의 유해 봉환 문제를 해결한 주세네갈대사관 및 주뉴욕총영사관 직원들의 공로도 인정됐다. 특히, 주세네갈대사관 직원은 1989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조업 중 사망한 후 현지에 안장돼 있던 우리 원양어선원의 유해를 37년 만인 금년 8월 국내로 봉환하는 데 기여했다.
동 직원은 사망·매장 기록의 소실과 현지의 엄격한 개장 제한으로 기존 허가절차가 중단되자, 새로운 행정경로를 직접 발굴하고 현지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장 및 유해 반출 허가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유가족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주뉴욕총영사관 직원도 2015년 미국 메인주에서 사망한 후 약 11년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우리 국민의 신원을 한미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확인하고, 국내 유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해 장기 미해결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
경제외교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직원들이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직원은 현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가전제품과 보일러의 수입 인증 지연 및 전자제품 안전기준 표기방식 문제를 해결해 수출 증대(7백만불 효과)와 판매 회복(2천만불 효과)에 기여했다.
주파나마대사관 직원은 주재국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우리 기업이 약 3년간 회수하지 못했던 송전망 사업 관련 미수금 463만불을 회수하는데 기여했다.
정부는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넘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교부도 이에 따라 금년 들어 4차례(3월, 4월, 5월, 7월)에 걸쳐 포상을 실시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와 국익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제도를 지속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