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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률·법원

[법률·법원] 전관특혜 근절에 칼 빼든 법무부·법원
법조계, 필요성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제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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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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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 법무부는 17일 검사 및 법관 등의 직위를 차등적으로 나눠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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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도 최근 모든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전관 변호사를 비롯해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長)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대법원 규칙(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예정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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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하는 `도장값`부터 선임계를 내지 않는 몰래 변론, 퇴임 뒤 고액의 수임료까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법무부와 법원이 칼을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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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자 법조계 양대 축인 법무부와 법원이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극약 처방 마련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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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특혜 문제를 더이상 방치해선 국민의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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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을 보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핵심은 결국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수임 제한 위반의 경우 기간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돼 있는 것을 처벌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검장 출신 A변호사는 “대책의 필요성과 노력에도 공감을 한다”면서도 “지금 내놓은 대책들이 그다지 새로워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논의해 온 법무부는 수임 및 변론부터, 수사 절차, 사후 감시 등 단계별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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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임·변론 단계에서 수임 제한 규정의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고위직 출신에 대해선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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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1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해선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3+3`을 적용키로 했다. 고검 부장검사·지검 차장검사 및 지법 수석부장판사, 2급 이상 공무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선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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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수사 단계 특혜 근절 대책들은 법조계 내·외부의 의견 수렴이 끝나면 대검과 협의해 조속히 최종안을 확정하고 도입할 것”이라며 “사건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등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21대 국회 입법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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