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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문형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아직은 공·사 구분 어려워"
울산교육청서 교직원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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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6-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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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5일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지위가 아닌 시민의 지위에서는 정치적 표현은 어느 정도 허용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아직은 공과 사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이날 울산시교육청이 마련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 주제의 특강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치적 기본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란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헌재에서도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제가 헌재 있을 때 교원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진보 진영에서는 실망스러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교육의 목적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그런 점이 염려스럽다"라며 "우리는 선거에 관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교장은 국민의힘, 교감은 더불어민주당, 교사는 개혁신당 정당에 가입해 당원 행사를 갔을 때를 가정하면 교육적으로 괜찮은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그는 "학부모들은 정당 활동을 하는 교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직은 걱정이 된다"며 "우리는 아직 공과 사가 구분이 어렵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이 문제는 일도양단식 결정보다 국회가 나서서 교사의 고민을 같이 다뤄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이날 특강에는 지역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이 헌법적 시각에서 교육을 성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기본권적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기르고자 특강을 마련했다.


특강에 앞서 울산지역 보수단체는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문형배 전 재판관' 특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울산 =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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