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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檢, 이재명 '선거법 2심' 징역 2년 구형…내달 26일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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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2-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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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감 거짓말의 장 만들어" 징역형 구형

이재명 "표현상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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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6.kwon1500@naver.com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마무리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 대표는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한 달 뒤인 다음달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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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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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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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수행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 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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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약 28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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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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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내가 기억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며 "제가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시장이 하는 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서 기억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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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3월26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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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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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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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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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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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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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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