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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률·법원

[법률·법원] 尹 측 "내란 탄핵몰이 안타깝다"…국회 측 "파면할 근거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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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2-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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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마친 국회-尹 양측 입장

윤 측, 부정선거 의혹 재차 제기…"점검할 필요 있어"

국회 측 "지루했고 논지에서 벗어나…축구장서 야구"

윤 측, 조서 증거능력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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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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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9번째 변론을 마친 후 윤 대통령 측은 상대방이 내란·탄핵몰이를 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해 주장했다. 반대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근거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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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대리인단이) 월드컵 축구 우승팀 처럼 찰떡 공조 팀플레이로 비상계엄의 반헌법성과 내란의 구체적 증거, 헌법 수호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잘 설명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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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은 지루했고 논지에서 벗어나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도 아닌 부정선거 문제(제기)로 일관했다"며 "듣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웠다.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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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늘 소추위원으로서 굳이 승패로 말씀을 드리면, 축구로 치면 우리 팀이 10대 0으로 완승했고 야구로 치면 5회 콜드게임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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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위기 상황에도 헌정 질서 문란과 국정 마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무슨 독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헌·위법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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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청구인(국회) 측에서 인정했듯이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의 최고 위치에 있고 최고 권력자이며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이라며 "무슨 내란, 독재를 목적으로 했겠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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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누차 강조하듯 (윤 대통령은) 여러가지 어려운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수단으로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뜻이 왜곡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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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게 '비상계엄 명분 확보'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물음에는 "한 점 의혹 없이 완벽한 선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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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정선거를 믿고 그것을 빌미로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 의혹도 해소하고 시스템의 완전 무결성도 갖춰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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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변호인단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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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이날 국회 측이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진술조서·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한 데 대해 거듭 불쾌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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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고 선을 그었지만, 윤 변호사는 이날 법정을 나가면서도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명문 규정을 해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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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라고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통화에서 발언했다는 조 청장 피신조서에 대해서도 "과정이 드러나지 않아 조서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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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가 도중에 대심판정을 나간 이유에 대해서도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진행되는 헌법재판엔 참여할 수 없다는 뜻에서 나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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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과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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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조서는 형사재판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헌재는 이 원칙을 완화해 변호인 입회 아래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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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제10차 변론기일을 어떻게 대비할지를 두고 "우선 증인 신문을 마치고 앞으로 추가로 신청할 증거나 증인 있는지를 내일(19일) 하루 더 검토해서 그것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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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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