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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률·법원

[법률·법원] 윤 측 "증인신문 절차 부당" vs 헌재 "양쪽 동일하게 진행"(종합)

작성일 25-02-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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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증인 거짓말 밝힐 기회 차단"

헌재 "양 당사자에게 똑같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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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뉴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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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헌재 측은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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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일반적인 법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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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추가로 질문할 필요가 있을 때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증인의 경우 이러한 시간제한을 이용해 질문에 대해 장황한 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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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증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예측해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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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재는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제출을 강요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헌재가 유일하다"며 "사실상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힐 기회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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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헌재의 졸속 심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노출된 심각한 방어권의 제한은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큰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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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것 역시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신뢰를 얻기 위한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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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측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처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양 당사자에게 심문 시간 등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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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는 시간제한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소송지휘권 행사의 일환으로 심문 시간은 재판부 평의에 기반해 정해진 것이고 양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시간을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타이머까지 두고 있고 필요한 경우 보충 시간도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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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에 내는 것이 방어권 제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 지시가 아닌 사무처 요청으로 신문 과정에서 동영상 재생 등을 준비하기 위해 협조 차원에서 양 당사자에게 똑같이 안내가 나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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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내용은 양 당사자에게 공유하게 하는 것이고 증인에게는 절대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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